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과거에 저지를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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