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전자발찌 찬 상태서 또 성범죄 30대 법정 구속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8-11 20:10:00 조회수 163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과거에 저지를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