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들이 국유화됐습니다.
조달청은 지적공부에
일본인과 일본 기관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을 조사해
제주지역에서는 토지 101필지,
만 2천 200제곱미터를 국유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유화된 토지는 도로와
밭, 임야 등으로
공시지가는 10억 4천 400만원인데
해방 이후 국유화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관리 부실로
일본인 소유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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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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