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원내대표인
현길호 도의원이
같은 당 송재호 국회의원에게
지방의원 징계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건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징계의 종류에 권한정지를 신설하고
출석정지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늘리며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현길호 도의원은 최근
성매매 의혹으로 사퇴한
강경흠 도의원 사건 당시
민주당이 약속했던
도의원 징계제도 강화를 위해
법안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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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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