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태 의원에 대해
형법상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
당시 제주4·3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였다는
발언 등으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단체에
의해 고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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