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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불법 합성물 제작 30대 강제 송환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8-30 20:10:00 조회수 142

◀ANC▶

성착취물 등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성년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불법 합성물만

2천 개가 넘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END▶

◀VCR▶

항공기에서 내린 한 남성을

경찰이 다가가 수갑을 채웁니다.



30대인 이 남성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음란물 제작과 유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체포돼 미국에서 압송된 겁니다.



◀SYN▶

"변호인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변명할 수 있는 권리, 진술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 남성은 K팝 스타 등 연예인의 얼굴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했는데

제주경찰청이 확인한 것만

5천800여 차례에 이릅니다.



피해를 입은 연예인이 5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년 동안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이용하거나 해외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 상황.



이 남성이 운영하는 채팅방에만

80여 명이 들어가 있었고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만

천8백 명이 넘습니다.



◀INT▶ 김성훈 /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피의자는 2013년경 우연한 계기로 허위 영상물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자기만족 등을 위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남성을

추적해오다 최근 소재를 파악해 인터폴을 통해

검거했습니다.



(S/U) 경찰은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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