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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등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성년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불법 합성물만
2천 개가 넘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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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내린 한 남성을
경찰이 다가가 수갑을 채웁니다.
30대인 이 남성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음란물 제작과 유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체포돼 미국에서 압송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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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변명할 수 있는 권리, 진술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 남성은 K팝 스타 등 연예인의 얼굴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했는데
제주경찰청이 확인한 것만
5천800여 차례에 이릅니다.
피해를 입은 연예인이 5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년 동안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이용하거나 해외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 상황.
이 남성이 운영하는 채팅방에만
80여 명이 들어가 있었고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만
천8백 명이 넘습니다.
◀INT▶ 김성훈 /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피의자는 2013년경 우연한 계기로 허위 영상물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자기만족 등을 위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남성을
추적해오다 최근 소재를 파악해 인터폴을 통해
검거했습니다.
(S/U) 경찰은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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