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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보완 필요"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8-31 20:10:00 조회수 73

◀ANC▶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

제주도교육청이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더 촘촘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END▶

◀VCR▶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촉발된

교사들의 교권 보호 요구.



제주도교육청이 한달여 만에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핵심은 이른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 대응팀을 꾸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담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에 퇴직교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 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를

입은 교사에게는 1인 당 100만 원 내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또, 교육활동 보호센터에

교권 전담 변호사와 전문인력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1인당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INT▶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앞으로의 과제가 산적하여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으로 늘어나는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리니어 CG)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이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61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 기간

감소했다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U)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INT▶ 현경윤 / 전교조 제주지부장

"인력을 배치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8월 인사로) 배치가 됐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판단이 안 되고 "



한편 제주지역 교사들도

다음달 4일, 서이 초등학교 교사 추모와

교권 회복을 위해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참여합니다.



교육부가 중징계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광수 교육감은 교사들에 대한 복무 점검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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