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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하면 포상금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9-03 20:10:00 조회수 49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단속 수치에 따라 정지의 경우 3만 원,

취소 수치이면 5만 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말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 한 달 안에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하며,

신고는 1인당 1년에 5회 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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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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