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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09-13 20:50:52 조회수 57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인 해당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을 10년마다 갱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 가운데 

보건의료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이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제주도는 개정 후속 조치로 

주민자치회 설치와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 운영권 이양 등을 담은 

11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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