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매시장에서 규정을 위반한
감귤 출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일과 11일 감귤출하연합회와 함께
서울가락도매시장을 단속한 결과
감귤 유통 조례를 위반한 출하 행위 7건,
5천805kg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적발된 업체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제주도는 추석을 앞두고
도내 택배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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