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도가 다음달 6일까지
재배면적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 품목은
월동무와 양배추, 당근 등 12가지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리 사무소에
신고서를 내면됩니다.
제주도는
주요 채소류 생산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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