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월동채소 재배면적 다음달 6일까지 신고

입력 2023-09-14 08:10:33 조회수 91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도가 다음달 6일까지 

재배면적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 품목은

월동무와 양배추, 당근 등 12가지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리 사무소에

신고서를 내면됩니다. 


제주도는 

주요 채소류 생산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