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과 납골당 같은
도내 장사시설의 적자가 누적돼
요금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장사시설 사용료 원가분석과
현실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사용료가 동결돼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의
원가보상률이 15%에서 40%대에 그쳐
운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지공원의 경우
지난해 1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도내 장사시설의 단계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주연구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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