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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사시설 적자 누적 …"요금인상 필요"

입력 2023-09-14 08:10:38 조회수 139

 화장장과 납골당 같은 

도내 장사시설의 적자가 누적돼 

요금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장사시설 사용료 원가분석과 

현실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사용료가 동결돼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의 

원가보상률이 15%에서 40%대에 그쳐 

운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지공원의 경우 

지난해 1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도내 장사시설의 단계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주연구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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