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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하다 여중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택시 기사 징역형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9-19 18:27:25 조회수 141

과속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학생을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더 빠르게 운전하다 

1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가 매우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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