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학생을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더 빠르게 운전하다
1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가 매우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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