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내일(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입니다.
2019년 8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안에
불법 주·정차를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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