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도의 땅을 뺏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일당 11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지애 판사는
공갈미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등 주범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가파도에 있는 35억 상당의 땅을 뺏기 위해
자신의 땅이라며 허위 기자회견을 열고
조폭을 동원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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