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했다
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들에게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해양보호생물에
50미터 이내 접근이 금지된 선박은
마리나선박과 수상 레저기구 등으로
체험형 낚시어선은 제외됐습니다.
위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
체험형 낚시어선도
접근 제한 선박에 포함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5월과 8월,
체험형 낚시어선 2척이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