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낚시어선 돌고래 접근해도 과태료 부과 못해

김하은 기자 입력 2023-10-06 00:00:00 조회수 18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했다
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들에게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해양보호생물에
50미터 이내 접근이 금지된 선박은
마리나선박과 수상 레저기구 등으로
체험형 낚시어선은 제외됐습니다.

위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
체험형 낚시어선도
접근 제한 선박에 포함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5월과 8월,
체험형 낚시어선 2척이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