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뿌린
전 성산포수협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8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성산포수협 조합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범죄는 향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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