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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부과

박주연 기자 입력 2023-10-24 00:00:00 조회수 198


다음달 24일부터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물론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 용품도 사용할 수없는데,
위반할 경우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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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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