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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실 숨기려 회사에 불 지른 50대 실형

김하은 기자 입력 2023-10-26 20:51:18 조회수 47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지난 4월 자신의 횡령 사실이 

담긴 거래 장부를 없애려고

자신이 다니던 식품 가공 공장에 침입해

불을 질러 7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50대 남성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을 숨기고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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