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지난 4월 자신의 횡령 사실이
담긴 거래 장부를 없애려고
자신이 다니던 식품 가공 공장에 침입해
불을 질러 7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50대 남성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을 숨기고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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