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지역에서
건설기계 불법 주차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서귀포시는 11월 한 달 동안
덤프트럭과 지게차 등
건설기계 불법 주차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일반 도로와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주차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
2번 이상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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