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투)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추진

조인호 기자 입력 2023-11-01 00:00:00 조회수 58


제주도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합니다.

품질검사제는
설익은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가 출하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당도 11.5 브릭스 이상에
산함량 1.1% 이하가 상품 기준입니다.

만감류 농가는 행정시 농정과에 검사를
신청하면 되는데, 상품 기준에 미달한
만감류를 판매하면
최고 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