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합니다.
품질검사제는
설익은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가 출하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당도 11.5 브릭스 이상에
산함량 1.1% 이하가 상품 기준입니다.
만감류 농가는 행정시 농정과에 검사를
신청하면 되는데, 상품 기준에 미달한
만감류를 판매하면
최고 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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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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