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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호 법정] "쇠줄로 묶어다 총살을 시키

김하은 기자 입력 2023-11-01 00:00:00 조회수 174

◀ 완제 ▶
타이틀 포함

(블랙 자막)
일반·군사재판 직권재심
2023년 10월 31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피고: 故 강상두 외 39명
◀ SYNC ▶ 김정은 / 변호사
군법회의는 대부분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일반재판은 대상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노인, 여성, 겨우 15세를 넘긴 청소년들에 대해서 특별한 범죄 혐의 없이 일단 유죄로 단정했고, 또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같은 혐의로 재판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망 고을생님과 망 김인수님 모두 농사를 지었으나 집회 및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4·3 사건 당시 숨어있다가 토벌대에 발각돼 두 분 모두 총살당했습니다. 망 현봉하님도 끌려간 후 목포형무소에 수감됐으나 5개월 만에 고문 후유증으로 형무소에서 사망했습니다.

◀ SYNC ▶ 고성찬 / 고 고을송 5촌 조카
(수감됐다) 풀려났는데 토벌대가 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을 간 것이 수풀 안에서 총살을 당한 것 같습니다. 총살 당하고 1년 후에 그 부인을 성산포 파출소에 잡아다가 쇠줄로 묶어가지고 총살 시켜버려서 우리 친지들이 5촌을 수습해서 매장을 했고 나중에 그 부인도 총살당한 걸 매장했다가 제가 자란 후에 이장을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 SYNC ▶ 현경희 / 고 현봉하 손자
저는 11살 때 4·3 이라는 사건을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목포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무 죄도 없는 서민이고 이름도 못 쓰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폭도들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런 죄목으로. 그 당시 돈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울 때입니다. 쌀 한 홉 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지하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형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지금도 한이 풀리지 않는데…

◀ SYNC ▶ 강 건 / 판사
(당시) 합의부 사건 판결 보게 되면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해당 피고인의 자백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도 당시 재판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직권재심 무죄 선고 수형인>
강상두 고을송 김인수 강문택 장한성
현봉하 김덕용 서종권 손경현 장춘자
고용전 임달부 송공삼 오창순 문종각
김성천 김치민 김성실 김기규 김형주

고재찬 양만학 김순택 양지순 김혁조
김두인 이대성 조두규 현상시 진경만
오영백 양태후 홍용표 김창해 김봉수
강군화 강조정 부윤호 안최빈 김운선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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