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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9살 아들 유기한 중국인 선처 호소

홍수현 기자 입력 2023-11-11 20:25:00 조회수 177


제주에 입국해 9살 아들을 유기한
중국인 남성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중국에서 아들을 데리고 제주에 온 뒤
서귀포시내 공원에서 노숙하다
잠든 아들을 두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는데,
아들을 버릴 생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안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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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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