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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 공공택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주연 기자 입력 2023-11-17 20:25:00 조회수 144


제주시 화북동 공공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 동안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포함한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과 봉개동 지역 천800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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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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