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핵오염수 합성 포스터를
공공시설물에 붙인 활동가들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인국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활동가 3명에게
벌금 10만 원에 선고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 280여 곳에
무단으로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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