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과 10월 차례로
말레이시아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며 필로폰을 몰래 숨겨들어와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