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실시 이후
신고는 늘었지만 실제 적발과
보상금 지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지난 9월 11일부터 어제(26일)까지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천384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196건, 14%에 그쳤습니다.
또, 실제 적발된 사례 가운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