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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막아섰지만 피해는 보험금으로?

김하은 기자 입력 2023-11-28 07:20:00 조회수 70

◀ 앵 커 ▶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가던 차량이 시민들의 추격 끝에
붙잡았다는 소식, 어제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추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보상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소형 승용차 한 대가
비틀거리며 가자 다른 차 한 대가 앞을
막아섭니다.

도망가려 후진을 해보지만
뒤따라온 차량에 부딪히고,
결국 차량 4대에 사방이 가로막힌 운전자.

음주 상태로 심야의 질주를 했던
40대 여성 운전자는 그제서야 멈춰 섰습니다.

(하이퍼 타임랩스)
이 여성이 추격한 시민들을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을 넘나들고 불법 유턴을 하며
달린 거리면 3.5km.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신호등이
있는 대형 교차만 13개를 통과했고
사방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로터리 2개를
곡예하듯 지나간 겁니다.(타임랩스 끝)

추격에 나선 시민들이 없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수상한 움직임에 발 벗고 나선 시민의식이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 전화 INT ▶ 최초 신고자 (음성 변조)
\"그 차량이 노랫소리를 엄청 크게 틀어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여자가 신호 위반을 하고 난폭 운전이 엄청 심해진 거예요.\"

◀ INT ▶ 추격 시민 (음성 변조)
\"제가 이쪽으로 세우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도 세우지도 않고 사람을 칠 것 마냥 달리면 어떻게든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대형 사고를 막은 시민들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차체가 부서져 내부가 훤일 보일 정도로
망가지는 등 피해를 입은 차량만 석대에
수리비만 대략 2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형사고를 막은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법령CG) 현행법은 구조행위를 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범죄의 경우 의사상자 즉, 의로운 일을 하다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c.g)

스스로 고치거나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만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 INT ▶ 정경일 / 변호사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추적자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의사상자에 해당이 안 돼서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데 입법의 미비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개선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추격에 나섰던 시민들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마약은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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