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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가루 섞인 타이거너츠 분말 판매한 업자 2심서

김하은 기자 입력 2023-12-13 07:20:00 조회수 78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판매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업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업자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업자는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 동안
쇳가루가 다량 함유된 가공식품을 판매해
7천6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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