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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 산책로 벗어난 등반객 2명‥검찰 송치

김하은 기자 입력 2023-12-13 07:20:00 조회수 93


산방산 공개제한지역에서 구조된
등반객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산방산 공개제한구역에 들어간 여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자치경찰 조사에서
출입 금지 구역인 것을 알고도
탐방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한 구역에 허가없이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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