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선거를 반대하며
투표를 하지 않아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과
희생자 1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건 판사는
제주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5차 일반재판 직권재심 재판에서
투표 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고 이상지 씨 등 피고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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