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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뇌물수수 전 이장 위증죄도 처벌

김하은 기자 입력 2023-12-26 20:25:00 조회수 163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전 마을 이장이
위증죄로도 처벌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지난 2021년 3월 동물테마파크 관련
다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부정 청탁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마을 이장인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사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징역 10개월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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