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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속 '스키남' 도로교통법 위반 '입건'

김하은 기자 입력 2023-12-26 20:25:00 조회수 78


폭설과 한파가 몰아친 지난 주
도로 위에서 스키를 탄 남성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아침 6시 40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스키를 탄 6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68조 3항에 따르면,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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