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라이브 카페를 운영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0월부터 두 달 동안
영업 신고와 다르게
라이브 카페를 운영한 업체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거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에게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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