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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달라진 형사보상금‥유족 항고 제기

김하은 기자 입력 2024-01-03 07:20:00 조회수 177

◀ 앵 커 ▶
4·3 수형인과 유족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추가 소송을 통해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 보상금을 받는데요.

그동안 최저 임금의
다섯 배 수준으로 유지됐던 하루 보상금이
최근에 절반 이하로 주는 판결이 잇따라
유족들과 4.3단체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3으로 7년의 옥살이를 하고,
지난 2022년
특별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고 고윤섭씨.

아들인 고익상씨는
형사보상금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보상금 결정문을 받았지만
금액에 당혹스러웠습니다.

[ CG ]
[그동안 4.3 형사보상금은
구금일수 하루에
최저임금의 5배를 적용해 지급해왔습니다.]

7년 옥살이를 한 경우
9억 원 안팎이 지급됐는데,
아버지는 2억 8천만 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 INT ▶ 고익상 / 고 고윤섭 씨 아들
\"(저희) 형제들 입장에서도 너무 황당하고 이거(형사보상금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이제까지 몇 십 년간을 정신적으로 아무 말 없이 살고 피해도 있으면 있는 것 같은데…\"

최저 임금의 5배인 36만 원씩을
하루 일당으로 계산했는데,
10만 9천 원으로 낮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렇게 5배 이하가 적용된 판결이
지난달에만 3건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CG ]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금 기간이 너무 길거나
보상 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량권 내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3 유족회와 4.3단체들은
이런 결정문이 선례가 돼
이후 보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 INT ▶ 양동윤 / 4·3 도민연대 대표
\"그걸 임의대로 또 1.5배 누구는 5배를 주고 최저임금 대비 누구는 1.5배를 준다는 것은 사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죠. 공정하지도 않고‥\"

2년 넘게 유지되던 보상금 산정 기준이
최근 들어 달라지기 시작한 가운데,
유족들이 잇따라 항고를 제기하면서
보상금 지급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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