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렌터카 업체 취득세 소송서 제주시 패소

김하은 기자 입력 2024-01-04 07:20:00 조회수 52


제주시가 렌터카 업체와의 취득세 부과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도내 한 렌터카 업체가
지난 2022년 3월 제주시가 부과한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천18년 이 업체가
주식 양도 과정에서 과점 주주가 됐다며
취득세 9천 2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하루만에 보유 주식을
다른 업체에 넘겨 납세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