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공중보건의사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하면
군 복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일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제주에서
한 공중보건의가
요양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한 사실이 들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공중보건의가 근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가
제주까지 넘어와
이른바 아르바이트를 한 겁니다.
◀ SYNC ▶ 해당 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행정부원장님이 아마 그 건으로 해서 제주경찰서 조사받는다 이런 얘기 얼핏 하시는…\"
지난해 11월 제주보건소가
요양병원 현장점검을 하다
공보의의 근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 SYNC ▶ 제주보건소 관계자 (음성변조)
\"다른 점검을 하던 중에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한 것 같은 정황을 포착해서 공보의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고 지금 도청으로 문서를 통보해 드린 건이고요.\"
[ CG ]
[의사들은 보통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군복무를 대신하는데,
공보의는 현행법상
의무복무기관 중 소속기관을 벗어나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보건당국 조사 결과,
이 공보의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지난해 11월 중 일주일 동안
야간 당직 의사로 일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해당 공보의에게
35일 추가 근무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 INT ▶ 김남용 / 제주도 보건정책팀장
\"(법을) 위반하면 위반한 날짜의 5배수를 연장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올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증빙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 사전 통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한편, 경찰은
불법 근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요양병원 의사가
일지를 조작했다는 신고에 따라
병원과 의사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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