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신고 없이 서핑을 하던 20대가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19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풍랑주의보 속에 운항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 보드를 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구역에서
사전 신고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