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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는 무효"

김하은 기자 입력 2024-01-30 20:43:30 조회수 84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제주도의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하수처리장이 들어서는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이 

용천동굴 완충 구역에 포함되는데도

제주도가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하지 않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1심 판결이라며 

판결 이유를 파악한 후 항소를 검토하고, 

판결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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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2024-01-31 06:36

    유네스코 등재된 세계적 희귀 용천동굴 보호구역이라 정상적 허가 취득이 불가할것 갇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관계기관이 할 수없이 당처물 동굴로 허가 냈다 들통나 증설허가 자체가 무효라는거 같은데 이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불가할것 같습니다. 발생지별, 권역별 분산처리 차원에서 인구밀집이 예상되는 대규모 택지개발 삼화지구에도 하수처리장 신설 서둘러야 하수대란 막을 수 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