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제주도의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하수처리장이 들어서는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이
용천동굴 완충 구역에 포함되는데도
제주도가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하지 않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1심 판결이라며
판결 이유를 파악한 후 항소를 검토하고,
판결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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