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오늘(31일) 오후 5시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흥주점 내부가 모두 불에 탔고,
손님과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술을 마시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