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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검문 불응하고 도주한 공무원 구속

김하은 기자 입력 2024-02-02 07:20:00 조회수 147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 검문을 피해 도망간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50대 공무원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새벽 2시쯤
제주시 연삼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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