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이 최근 고시 무효 판결을 받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와 관련해
제주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녹색당은
증설 공사 과정에서
제주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월정리 주민 등이 제기한
증설 공사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하자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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