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제주 시내 한 다가구주택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여성을 성폭행 하고,
마약 성분이 있는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 남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범 2명은 2017년부터
여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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