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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하고 대마 흡입한 30대 '집행유예'

김하은 기자 입력 2024-03-16 20:26:02 조회수 10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제주 시내 한 다가구주택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여성을 성폭행 하고, 

마약 성분이 있는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 남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범 2명은 2017년부터 

여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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