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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한 제대 교수 겸직해제 처분은 '정당'

김하은 기자 입력 2024-03-27 07:57:00 조회수 161

치료사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의대 교수가 제대병원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 교수가 제주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1년여 동안

제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의료진 5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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