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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나체 사진 유포 협박 20대 징역 4년

김하은 기자 입력 2024-04-21 20:27:02 조회수 1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4월 연인 관계인 피해자 2명에게

나체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 1명의 나체 사진을

음란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물로 협박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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