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 차에 매달고 달아난
5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소속 50대 공무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무거운 범행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1월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달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났다
차 안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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