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다치게 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송주희 영장전담판사는
특수 상해 협의로 입건된
6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7일 새벽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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