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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했지만‥면허 취소 인정 못 해" 실형 선고

김하은 기자 입력 2024-06-02 20:31:09 조회수 13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까지 

3.7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은 인정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집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셔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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