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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고용안정 위한 법적 근거 도입

송원일 기자 입력 2024-06-10 20:46:02 조회수 112

제주도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은  

공무직 고용안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무직의 정원과 보수결정 방식, 

고용안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정해  

공무직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일(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특히 문제가 생길 경우 도의회가 개입해 

중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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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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