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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외 여행 보도에 '제보자 색출' 수사

입력 2024-09-23 21:11:47 조회수 190

◀ 앵 커 ▶

제주MBC는 최근

병가를 내고

해외 여행을 다녀온 제주 경찰들이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경찰이

이번에는 제도 개선보다는

내부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제주경찰청이

본청 지시로 벌인

'병가 중 해외여행 특별점검'

조사 결과 소속 경찰 4명이

병가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G ]

58일 병가를 내고

한 달 동안 프랑스를 다녀오거나

29일 병가에

열흘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경우도 있었지만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MBC 보도 이후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 CG ]

직장 인증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한 커뮤니티에는

'선을 넘었다,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를

비롯해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병가 안 쓰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다'는 등의 쓴소리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보도 직후 내부 감사 결과가

언론에 유출됐다며,

제보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차원을 넘어

유출자를 사법처리하는

정식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취재 결과 경찰은

감사보고서 문서에 접근 권한이 있는

감사계 직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CG ]

제주경찰청은

정식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건 맞지만

진행 중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 리니어 CG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도 내용에 특정인이 명시되지 않아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수사 기관이 수사를 통해

공익 제보를 압박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언론의 권력 감시를 막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 전화INT ▶ 이창민 / 변호사

"부당한 수사고요,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부 고발, 또는 공익 제보를 했는데 그 공익 제보자를 오히려 수사한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사건의 본질을 감추려는 부당하고 위법한 수사로 보입니다."

경찰이 비판 여론에 대한

반성이나 제도 개선 대신

내부자 색출을 위해 수사에 나서면서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본 기사에 대한 제주경찰청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관련 감사는 제주경찰청 단독 감사가 아닌 경찰청 주관으로 이루어진 감사로서

지난 21년 감사원 주관으로 실시한 동일한 감사에 대한 처분을 근거로 ‘우울증 등 심인성 질환’과 ‘공무상 병가’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한 사유에 대해서는 ‘주의’처분하라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처분한 것이며, 월급을 환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처분대상자들이 병가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시기가 올해로, 별도의 연가보상비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환수조치 하지 않았으며, 해외여행 기간과 중복된 병가에 대해서는 모두 연가로 전환 조치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해당보도의 제보자는 ‘기관 내부의 감사 결과’를 제보한 것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받는 공익신고자가 아닙니다. 보도의 제보자는 해당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음을 제주경찰청은 확인하였습니다. 제주경찰청에서는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수사가 아닌 개인의 민감정보 등이 포함된 공문서가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는 적법한 수사과정이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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